2025 은혜샘물유치원 추가전형

2025 은혜샘물유치원
추가전형

등록안내문

샘물배움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과 관련된 행정안내를 드립니다.

주요 일정

문 의

납부 문의 (유치원 재정담당)

thanks@smca.or.kr / 031-548-0256

thanks@smca.or.kr /
031-548-0256

장학금 문의 (장학금담당)

janghak@smca.or.kr

janghak@smca.or.kr

서류 제출 및 등록 (입학담당)

admission@smca.or.kr / 031-714-7091(1)
admission@smca.or.kr /
031-714-7091(1)

등록안내

등록마감 : 2024년 12월 30일(월) 오후 3시

※ 위 기간 내 등록비용 납부 및 등록서류 제출 완료 시 등록으로 간주하며, 기간내 미등록시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서류제출

입학시스템 (https://admission.smca.or.kr)에 기존 ID(아이디) PW(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은혜샘물유치원 동의서(입학을 위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을 하나의 PDF(혹은 zip)파일로 묶어 ‘등록서류 제출’(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등록마감기한’내 업로드합니다.

제출방법

※ ID와 PW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입학시스템 하단에 아이디찾기/비밀번호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체(입금)확인증,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스캔

2.

이체(입금)확인증

등록비용 전체(수업료 1학기분) 스캔/캡쳐

3.

은혜샘물유치원 동의서

입학을 위한 동의서로,
전문 확인 – 동의서 인쇄 – 수기작성 및 서명 – 스캔(혹은 스캔모드로 촬영)

1.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스캔

2.

이체(입금)확인증

등록비용 전체(수업료 1학기분) 스캔/캡쳐

3.

은혜샘물유치원 동의서

입학을 위한 동의서로,
전문 확인 – 동의서 인쇄 – 수기작성 및 서명 – 스캔(혹은 스캔모드로 촬영)

비용납부

등록비용(첫학기 수업료)을 납부하는 것으로 입학의사를 확인합니다 (학기 중간에 등원개시를 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상세한 반환규정은 아래 표와 ‘입학을 위한 동의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용 입금계좌
(예금주: 샘물교육선교회)
납부시점
수업료(협력교회/학기)
3-4세 130만원 / 5-7세 175만원
기업은행 505-035144-01-019
등록기간, 12/30(월) 오후 3시

*상시전형 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 내 오후 3시까지
수업료(후원교회/학기)
3-4세 130만원 / 5-7세 145만원
기업은행 505-035144-01-019
위와 동일
구분 비용 납부시점
수업료(협력교회/학기)
3-4세 130만원 / 5-7세 175만원
등록기간, 12/30(월) 오후 3시

*상시전형 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 내 오후 3시까지
수업료(후원교회/학기)
3-4세 130만원 / 5-7세 145만원
위와 동일
구분 입금계좌
(예금주: 샘물교육선교회)
수업료(협력교회/학기)
기업은행 505-035144-01-019
수업료(후원교회/학기)
위와 동일

1년에 4학기(봄,여름,가을,겨울학기)로 구성되며,  수업료 납부시기는 학기 시작 약 2-3주 전 재정담당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금액기준은 위와 같으며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유치원 3-4세반의 경우, 협력교회/후원교회/특별전형의 수업료가 모두 동일합니다.

※ 분할납부 안내 : 수업료 납부는 학기단위가 원칙이나 유치원의 경우, 별도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및 재정담당자 상담 후 월별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정담당자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후원교회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회로 해당교회 성도의 자녀에게 학기당 30만원의 학비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협력교회는 후원교회 외 모든 교회입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후원교회 리스트와 중고등학교 후원교회 리스트가 상이합니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후원교회] 더샘물, 이야기, 은혜샘물, 주마음교회의 등록교인(정회원). 
    • [중고등 후원교회] 기쁨누리, 남서울비전넘치는, 다드림, 더사랑의, 더샘물, 샘물(분당), 선한목자, 열린하늘문, 우리들(판교), 우리들(휘문), 이야기, 은혜샘물, 주마음, 한길교회의 등록교인(정회원)

      *유치원 3-4세반의 경우, 협력교회/후원교회/특별전형의 수업료가 모두 동일합니다.

  • 후원교회 교인증빙 : 부,모 모두 후원교회의 등록교인(정회원)임을 등록교인증 제출을 통해 교인임을 확인합니다(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해당 없음). 부부 중 한 명만 후원교회 등록 정회원이고 한 명이 타교회 출석이나 후원교회에 출석만 하는 경우에는 협력교회 기준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은혜샘물교회 교인은 교회사무처를 통해 입학처에서 직접 확인하며 등록교인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입학 전에는 입학담당자에게, 입학 후에는 재정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적용됩니다.

수업료 납부 마감일 이후 새로 ‘후원교회 교인(정회원)’이 되신 경우, 등록마감일 전까지 교회사무처에서 정회원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이 가능한 시점 다음 학기부터 반영됩니다.

후원교회에서 협력교회로 등록교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교회 등록교인증을 제출합니다. 증명서를 제출하시지 않거나 알림을 주지 않으시고 허위로 감면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실제변경기준일로 추가납입을 하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등원 전일까지(공휴일 제외)까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반환합니다.
  • 등원 개시일(유치원 지정)부터 등원을 하지 않거나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수업료는 등원일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 등원 개시일(유치원 지정)부터 관찰기간 내 유치원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납입실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학포기 신청방법 : 입학담당자(혹은 재정담당자)에게 포기의사를 전달해주시면 입학시스템상에서 등록포기원 작성페이지를 열어드립니다. 기준일시는 등록포기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반환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학 후에는 담임교사를 통해 자퇴서를 제출합니다.)

*입학포기 : 가정의 자발적 의사로 입학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입학취소 : 유치원이 학생의 입학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