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샘물중학교 진급생

2025 샘물중학교 진급생

등록안내문

은혜샘물초등학교에 이어 샘물중고등학교 6년을
함께 하실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과 관련된 행정안내를 드립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에 이어 샘물중고등학교 6년을 함께 하실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과 관련된 행정안내를 드립니다.

주요 일정

문 의

납부 문의 (중고등 재정담당)

blessing@smca.or.kr / 031-8081-3990

blessing@smca.or.kr /
031-8081-3990

기납부 기탁금 확인 (초등 재정담당)

thanks@smca.or.kr / 031-548-0256

thanks@smca.or.kr /
031-548-0256

장학금 문의 (장학금담당)

janghak@smca.or.kr

janghak@smca.or.kr

서류 제출 및 등록 (입학담당)

admission@smca.or.kr / 031-714-7091(1)
admission@smca.or.kr /
031-714-7091(1)

등록안내

등록마감 : 2024년 11월 14일(목) 오후 5시

※ 위 기간 내 등록비용 납부 및 등록서류 제출 완료 시 등록으로 간주하며, 기간내 미등록시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서류제출

제출방법

입학시스템 (https://admission.smca.or.kr)에 기존 ID(아이디) PW(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샘물중고등학교 서약서(입학을 위한 동의서, 운영지원금 서약서로 구성),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 등록교인증 (은혜샘물교인 제외)을 하나의 PDF(혹은 zip)파일로 묶어 ‘등록서류 제출(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등록마감기한’ 내 업로드합니다.

※ 진급생 ID와 PW : 모두 학번으로 초기 설정되어 있으며  로그인 후 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 기억나지 않는 경우, 입학시스템 하단에 아이디찾기/비밀번호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이체(입금)확인증, 등록교인증, 서약서

1.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스캔

2.

이체(입금)확인증

등록비용 전체(입학금, 운영지원금) 스캔/캡쳐

3.

부모 등록교인증 (은혜샘물교회 교인 제외)

교회등록 및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성함이 기재된 등록교인증을 모두 제출합니다.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3개월내)로 제출합니다.
※ 등록교인증 제출은 신편입생은 원서접수시점, 진급생은 등록시점에 확인합니다.
4.

샘물중고등학교 서약서

입학을 위한 동의서, 운영지원금 서약서로 구성되며,
동의서 전문 확인 – 서약서 인쇄 – 수기작성 및 서명 – 스캔(혹은 스캔모드로 촬영)

1.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스캔

2.

이체(입금)확인증

등록비용 전체(입학금, 운영지원금) 스캔/캡쳐

3.

부모 등록교인증 (은혜샘물교회 교인 제외)

교회등록 및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성함이 기재된 등록교인증을 모두 제출합니다.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3개월내)로 제출합니다.  

4.

샘물중고등학교 서약서

입학을 위한 동의서, 운영지원금 서약서로 구성되며,
동의서 전문 확인 – 서약서 인쇄 – 수기작성 및 서명 – 스캔(혹은 스캔모드로 촬영)

비용납부

등록비용(등록마감기한/입학금, 운영지원금)및 첫학기 수업료를 납부(2월/별도안내예정)하는 것으로 입학의사를 확인합니다. 등록마감 이후에는 전액 반환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등록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반환규정은 아래 표와 ‘입학을 위한 동의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중학교 비용 납부시점
입학금
100만원
등록기간, 11/14(목) 오후 5시
운영지원금
1,100만원
위와 동일
수업료 (협력교회/학기)
310만원
2025년 2월 추후 안내
수업료 (후원교회/학기)
280만원
위와 동일
구 분 입금계좌
(예금주: 샘물교육선교회)
입학금
수협 1130-0049-1071
운영지원금
수협 1130-0049-1091
수업료 (협력교회/학기)
수협 1130-0049-1071
수업료 (후원교회/학기)
수협 1130-0049-1071
구 분 (진급) 중학교 비용 입금계좌
(예금주: 샘물교육선교회)
납부시점
입학금
100만원
수협 1130-0049-1071
등록기간, 11/14(목) 오후 5시
운영지원금
1,100만원
수협 1130-0049-1091
위와 동일
수업료 (협력교회/학기)
310만원
수협 1130-0049-1071
2025년 2월 추후 안내
수업료 (후원교회/학기)
280만원
수협 1130-0049-1071
위와 동일

1년에 4학기(봄,여름,가을,겨울학기)로 구성되며,  수업료 납부시기는 학기 시작 약 2-3주 전 재정담당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첫 학기 수업료는 분할납부가 불가하며 납부기한은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후원교회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회로 해당교회 성도의 자녀에게 학기당 30만원의 학비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협력교회는 후원교회 외 모든 교회입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후원교회 리스트와 중고등학교 후원교회 리스트가 상이합니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후원교회] 더샘물, 이야기, 은혜샘물, 주마음교회의 등록교인(정회원). 
    • [중고등 후원교회] 기쁨누리, 남서울비전넘치는, 다드림, 더사랑의, 더샘물, 샘물(분당), 선한목자, 열린하늘문, 우리들(판교), 우리들(휘문), 이야기, 은혜샘물, 주마음, 한길교회의 등록교인(정회원)

      *유치원 3-4세반의 경우, 협력교회/후원교회/특별전형의 수업료가 모두 동일합니다.

  • 후원교회 교인증빙 : 부,모 모두 후원교회의 등록교인(정회원)임을 등록교인증 제출을 통해 교인임을 확인합니다(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해당 없음). 부부 중 한 명만 후원교회 등록 정회원이고 한 명이 타교회 출석이나 후원교회에 출석만 하는 경우에는 협력교회 기준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은혜샘물교회 교인은 교회사무처를 통해 입학처에서 직접 확인하며 등록교인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입학 전에는 입학담당자에게, 입학 후에는 재정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적용됩니다.

수업료 납부 마감일 이후 새로 ‘후원교회 교인(정회원)’이 되신 경우, 등록마감일 전까지 교회사무처에서 정회원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이 가능한 시점 다음 학기부터 반영됩니다.

후원교회에서 협력교회로 등록교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교회 등록교인증을 제출합니다. 증명서를 제출하시지 않거나 알림을 주지 않으시고 허위로 감면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실제변경기준일로 추가납입을 하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선납 혜택 : 해당학년 수업료 전체학기(4학기분 : 봄,여름,가을, 겨울학기)를 선납 시, 1%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단, 장학금 대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미납 수수료 : 등록 이후 수업료 미납 시 1%의 미납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초과~1년 내 : 1%, 1년 초과 : 2%)

  •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입학예정년도 1월 26일까지 등록포기원을 제출하여 입학 포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납부하신 수업료 및 운영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입학금의 50%를 반환합니다.
  • 1월 27일부터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나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 수업료는 등교일 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입학금 및 운영지원금은 전액 반환이 불가합니다.
  • 개학일(혹은 온라인 학습시작일)부터 관찰기간 내 학교가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최종 불합격 통보 시)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 전형료는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 중학교 진급시는 납부한 운영지원금 모두 중고등 운영지원금으로 이관되며 중고등 운영지원금 차액은 각 가정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진급 포기시 운영지원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입학포기 신청방법 : 입학담당자(혹은 재정담당자)에게 포기의사를 전달해주시면 입학시스템상에서 등록포기원 작성페이지를 열어드립니다. 기준일시는 등록포기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반환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학 후에는 담임교사를 통해 자퇴서를 제출합니다.)
※ 기존 발전기금의 명칭이 ‘운영지원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학포기 : 가정의 자발적 의사로 입학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입학취소 : 학교가 학생의 입학을 취소한 경우

장학금 안내

샘물배움공동체는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가정을 위해 교회와 학부모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장학금 신청

위 안내문 필독 후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