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


은혜샘물초등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는 2022년 7월 8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과 2021년 제정된 동 시행령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절차가 시작되었고 샘물배움공동체도 등록을 신청해, 7월8일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 등록되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은혜샘물초등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만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샘물배움공동체의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원적학교에서 자퇴한 학생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지 않고 샘물배움공동체라는 대안학교 재학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됨이 교육청의 학교 인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샘물배움공동체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함없이 비인가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위해 기도해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 특별히 가장 앞장 서서 애써 주신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관계자분들과 동역하는 기독교학교의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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