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배움공동체 방역매뉴얼(22학년도 오미크론 대응체계)
[학교방역책임자]
총괄책임자 – 고영민 총괄이사
유치원 – 신민숙 원감
초등학교 – 유경재 교장
중고등학교 – 양석현 교장
[가정 방역 사항]
- 학생의 건강상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 주세요.
- 37.5도 이상 발열/인후통/기침 등 감염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보건서에 내원하여 코로나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며 검사결과 음성이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혹은 학생의 코로나 확진(신속항원검사 양성의 경우 포함)의 경우, 학부모님은 지체 없이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 등교시 매일 본인 컵과 수저 등을 가지도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가 학교를 통해 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에 따라 키트를 활용합니다.
[가족/밀접접촉자 증상 혹은 확진시]
- 학생 등교 전, 학생의 가족이나 동거인 중 코로나의심증상 등으로 코로나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며, 학생의 가족이나 동거인 혹은 밀접접촉자(2시간 이상 동일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경우)가 확진(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된 경우, 해당 학생은 코로나 검사(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판정 전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학생 등교 후, 학생의 가족이나 동거인 혹은 밀접접촉자가 확진(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된 경우, 해당 학생은 즉시 하교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학생의 가족이나 동거인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1) 학생이 신속항원검사 등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2) 방역당국에서 학생에 대한 자가격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3) 확진가족과 분리된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화장실 등 별도 사용/확진자 가정내 격리)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생은 경미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즉시 하교하거나 등교하지 않고 별도의 검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학생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진은 아니지만 자가격리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위 3번의 경우를 준용하여 학생은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생 증상 혹은 확진시]
- 학생이 자가격리조치를 받은 경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해제시까지 등교하지 않습니다.
- 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완치판정시까지 등교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자가격리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학생이 완치판정을 받으면 주의권고 기간이라도 KF94 마스크 착용 후 등교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반 학생은 정상수업을 유지하고 하교 시 코로나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음성 후 등교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분반 수업 등의 경우가 있더라도 검사 권고 대상이 아닙니다.
[교사 증상 혹은 확진시]
- 교사가 자가격리조치를 받은 경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해제시까지 등교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중 해당 수업은 재택으로 진행합니다(교실과 원격 연결).
- 교사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완치판정시까지 등교하지 않습니다. 확진 후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수업은 휴강/보강수업으로 진행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는 재택으로 진행합니다(교실과 원격 연결).
[학교 방역 기준]
- 매일 등교시/급식시간 등 발열확인을 하며, 발열 37.5도인 경우 즉시 귀가조치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발열확인시까지 학부모님이 함께 대기하셔야 하고, 37.5도 이상의 경우 학생과 함께 귀가하셔야 합니다.
- 발열확인을 거치지 않고 건물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8시 이전 등교하는 경우에도 반으로 올라가지 않고 발열확인장소에게 대기해야 합니다.
- 37.5 이하이나 37도에서 37.4도 사이의 학생의 경우 1교시 후와 점심식사 전 발열확인을 다시 실시하고, 37.5도 이상시 귀가조치합니다. 해당 학생 학부모님께는 문자 혹은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
- 건물출입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오미크론 상황에서 KF94 착용을 권고합니다.
- 등하교 셔틀버스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 학부모회/기도회 등 학부모모임은 학부모회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샘물관/은혜관 출입은 학교장 승인시에만 가능하며 식당에 출입하거나 식사할 수 없습니다(올카페는 테이크아웃 허용).
[출석인정]
- 37.5도 이상 발열/인후통/기침 등 감염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유고결석(출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
- 학생이 자가격리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유고결석(출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
- 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유고결석(출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
- 위 1-3번의 경우, 병원/보건소 등 기관에서 발행한 ‘감염증의심사실확인서(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증명서 등)”를 제출해 주셔야 “유고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서류미제출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수업 중 방역]
- 각 교실은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 미세먼지, 추위 등의 경우 수업 중 창문을 닫을 수 있으나 쉬는 시간에는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합니다.
- 학교 건물내에 있는 모든 시간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착용거부시 즉시 귀가조치합니다. 다만, 호흡을 위해 수업 중 코를 내어놓는 것은 허용합니다.
- 쉬는시간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코를 내놓지 않고 입과 코 모두를 가리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사용은 허용되며 1번 규정에 따라 쉬는 시간 환기하도록 합니다.
[급식]
- 급식은 식당에서 가림막/침묵/이동시 마스크착용하고 진행합니다.
- 급식 중 대화가 금지됩니다. 식사 중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타학생과 대화하거나 마스크 미착용한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 즉시 귀가조치 후 추가 훈육(등교금지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올카페는 3월 10일 이후 정상운영 예정(오픈 시기는 말아톤 복지재단에서 결정)이며, 카페서 취식은 불가하고 음식물을 식당으로 가져가 한자리 띄어앉은 후 침묵하며 취식이 가능합니다.
[체육/음악활동]
- 운동장 등 야외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교사 임장 없더라도 허용합니다. 다만, 배형규홀(실내체육관) 등 실내시설은 교사가 장소신청을 하고 교사가 임장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야외시설 이용시 혹은 학교내 이동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시 귀가조치하며 별도의 훈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음악실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합창은 허용하나 리코더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악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건실]
- 보건실은 긴급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발열시 입실이 거부되고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 발열은 없더라도 오한 등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귀가하도록 안내합니다.
- 보건실을 통한 일부 상비약 제공은 가능하나, 해열제/감기약/기침약 제공은 불가합니다.
[확진자발생시 대처방안]
- 학생/교직원 중 확진자 발생시 개인별/반별로만 대응하고 학교단위의 온라인수업 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 반별 확진 혹은 자가격리자가 반 인원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는 반별로 일주일의 범위 안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